PA 간호사 가능 업무 '수술 중 견인' 등 3개 더 늘었다

PA 간호사 가능 업무 '수술 중 견인' 등 3개 더 늘었다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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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사 가능 업무 추가해 변경 지침 재배포
전담간호사 최소 기준도 제시…의료계 "실효성 없다" 비판

진료지원인력, 일명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 …무에 항암제 정맥주사, 수술 중 견인을 포함한 3개의 행위가 더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운용하며 그 내용을 수시로 수정하고 있는 셈인데, 의료계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다시 개정해 일선 병원에 배포했다. 의료기사 등과 직역 간 업무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담아 업무범위를 조율한 것.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44조를 근거로 지난달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간호사가 하는 의료행위 중 불법 요소가 있는 의료행위를 '양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으로 정부가 99개의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간호사 업무범위는 병원장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진료과 및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 하에 간호부서장과 꼭 협의해야 한다. 간호사 직역도 전문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사이에 (가칭)전담간호사라는 종류를 새로 만들었다.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보건복지부는 99개의 의료행위 중 심전도, 초음파 등 일부는 전문간호사나 전담간호사가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심전도, 초음파,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시술,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등이다. 관련 행위를 하는 의료기사 배치가 불가능하면 의료기관장 결정 하에 간호사가 하면 된다는 소리다.

여기에다 ▲수술 중 견인(수술부위 들어올리기, 벌리기 등), 실 자르기 ▲수술 전 환자 확인을 위한 수술부위 표시 ▲항암제 정맥주사 투여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목록에 올라갔다. 해당행위의 간호사 수행 가능여부를 묻는 질의에 따른 결정이다.

PA 시범사업 업무 지침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두 차례나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47개 상급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44곳에서 약 4000명의 PA 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약 1300명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 

의료계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의료행위를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4000명의 PA 간호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적법한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쉽게 답하기 어렵다"라며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던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적법 여부를 따졌을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의료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정부가 한 사람의 개인, 또 병원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A 존재를 양성화 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작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상황을 핑계로 너무 급하다. 원칙도 없다. 전담간호사라는 존재는 족보에도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만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제도가 얼마나 실효적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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