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행정소송 쟁점은? '처분성·적격성'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행정소송 쟁점은? '처분성·적격성'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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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 "의대생 및 전공의 양질의 교육·수련 받을 권리 박탈"
행정법원 "사회적 문제인데다 시급성 감안해 최선을 다해 검토할 것"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 20일 교육부 장관이 2000명의 정원을 어떻게 나눌 지 공표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정원 증원 '처분'의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했다. 여기에 실제 전공의와 의대생도 합류, 2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2일 오전 대법정에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이 의대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 총 2명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했다. 22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신청한 데 따른 심문이다. 

앞서 전의교협 교수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은 15일 열렸는데, 해당 사건의 배당 재판부는 행정법원 제11부다. 즉 제목이 같은 소송이지만 재판부와 원고만 다른 상황인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 4명과 함께 주무 과장 등 실무자 13명이 참석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의 법률 대리인으로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만이 자리했다.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집행정지 처분 대상으로 지목하는 정부 결정은 크게 3가지.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발표 ▲지난달 22일부터 교육부가 진행한 정원 응원에 대한 수요조사 ▲지난 20일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2000명 정원의 40개 의과대학 배분 발표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정부 결정의 처분성과 원고 적격성을 꼽았다.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즉 적격성에 대한 점이다.

심문에서는 행정소송의 근거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이 주로 다뤄졌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양질의 전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양질의 전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며 "헌법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의대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의 공익만 보호하고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는 정부 측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한 의과대학의 현재 정원은 110명 정도인데 200명으로 증원되면 내년 학생들 휴학까지 더해져 300명이 교육받는 상황에 놓인다"라며 "현재 정부 조치를 막지 않으면 1학년을 비롯해 다른 학년 교육의 질 저하도 명약관화하다. 의대생들에게 명백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적 구제를 취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대입전형 계획 수립 및 변경 주체는 각 대학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장은 "대입전형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급작스러운 변경은 법령상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아닌 것 같다"라며 "학교 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은 대학 총장이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처분 주체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관련 심문을 종결하고 27일까지 추가 서면 및 최종 정리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시급을 다투는 일일 만큼 최종적 정리 서면이 들어오면 검토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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