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에 개원의 투입 시도, '원내 진료' 원칙도 깼다

수련병원에 개원의 투입 시도, '원내 진료' 원칙도 깼다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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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실 밖 의료업 금지 의료법 예외 한시적 허용
개원가 "코로나때도 제한했던 일…수련병원만 병원이냐" 반발

정부가 의사의 의료행위 공간적 경계를 허물었다. 진료실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조항의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는 곧 개원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대형병원에서, 대형병원 교수가 진료실 밖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소리다. 일선 개원가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제한하던 문제를 풀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대형병원만을 위한 존재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적용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내용으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꼭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적용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적용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

해당 조항에서는 의료기관을 벗어나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총 5개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그 중 3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적용해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요구가 있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라며 "지자체의 허용이 필요한 부분으로 수요를 파악해 요청이 들어오면 허용할 수 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관련 의대나 의국 출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정부로 들어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의료법의 예외적 허용 당사자인 개원의들은 "행정편의주의"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엄격히 제한했던 문제를 한순간에 풀었다며 비판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택치료를 할 때 24시간 온콜 상태여야 하는 전화진료를 진료실 밖으로 나가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라며 "의사회가 요청해서 겨우 합의한 게 재택치료센터를 설치해서 당직 형태로 전화진료에 나선 것이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이 어떤 재난 상황이길래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그대로 재난, 전쟁 상황이라면 어디서든 진료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현재는 인재다. 인재를 유발한 쪽은 정부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개원 중인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실 같은 의대, 같은 의국 선배들이 와서 일을 좀 해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개원의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환자 전원 등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못간다라고 거절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그런 발상을 하는 병원들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문의가 대형병원으로 가서 당장 할 수 있는일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외래만 볼 것도 아니고, 직원들과 손발도 맞아야 하는 문제다. 단순하게 오란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대형병원, 그것도 수련병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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