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미국 진출 추천서 못 써줘? "협박 멈춰라"

사직 전공의 미국 진출 추천서 못 써줘? "협박 멈춰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22 17:15
  • 댓글 6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수 차관 "추천서 발급 지침따라 행정처분 대상자 제외"
의협 비대위 "행정처분 기간 끝나면 언제든 신청 가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의 미국의사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가 미국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추천서가 필수사항임을 언급, 사직 전공의의 경우 추천서를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는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 규정임에도 정부가 협박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젊은 의사들의 미국 의사 진출 움직임과 관련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며 입을 열었다.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사시험인 USMLE(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을 치러야 한다. 시험은 3차까지 있는데,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후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미국 시민권, 영주권이 없는 국내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J-1)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미국에는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가 있다. 해당 위원회 후원으로 발급하는 J-1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위원회에서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한국 의사가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가 필수적이라는 것. 이때 보건복지부 내부 규정인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이번에 전공의들이 현지 근무지를 이탈해 처분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는다. 추천서를 발급하는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정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브리핑 직후 입장을 통해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이 황당한 발표를 했다. 행정처분 받은 경력만 있어도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말로 보인다"며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분명히 했다.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 중 발급 제외 대상 ⓒ의협신문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 중 발급 제외 대상 ⓒ의협신문

현행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르면, 발급 제외 대상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 수련 종료일까지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인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처분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인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을 뜻한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강행에 반발, 대거 사직을 하면서 미국 의사 면허 시험 공부에도 관심을 보였다.

전공의들의 관심은 대거 업무 중단을 예고한 2월 20일 '미국 의사 면허 시험'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이 몰리며 사이트가 차단되며 이슈가 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