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보건소까지 확대…차출 공보의 공백 메우기용?

비대면진료, 보건소까지 확대…차출 공보의 공백 메우기용?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4.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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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보건소 246곳·보건지소 1341곳 한시적 허용
긴급성, 응급성 떨어지지만…"지자체 요구 적극 반영"

비대면진료 확대의 끝은 어디일까.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까지 넓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를 수백명을 일선 수련병원에 파견하면서 생기는 진료 공백을 비대면진료로 메우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병원별 수요를 고려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13명을 두 차례에 걸쳐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했다. 여기에다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차출할 때도 의료공백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제외하고 차출을 하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었다.

불과 하루 전인 2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보건소는 급성기 환자 보다 만성질환관리 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응급성, 긴급성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며 "공백 부분은 나머지 의료진이 순환진료를 통해 공백을 메우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건소 진료는 긴급성, 응급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평가에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관련 근거법이 없는 상태로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존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터였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과 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 요청을 적극 반영해 3일부터 보건소 246곳과 보건지소 1341곳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라며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로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 바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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