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문턱에서 약평위 재심의 요청했던 일라리스, 결과는?

급여 문턱에서 약평위 재심의 요청했던 일라리스, 결과는?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4.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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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4차 약평위 결과 공개…조건부 급여 결정 그대로
올케디아, 급여 청신호…제줄라, 난소암 급여확대 실패

고가 신약으로 분류되는 희귀질환 치료제 '일라리스(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한국노바티스)'가 일부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지만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조건 때문에 다시 한 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평위는 조건부 급여 적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를 4일 공개했다.

2024년 4차 약평위 심의 결과 ⓒ의협신문
2024년 4차 약평위 심의 결과 ⓒ의협신문

가장 눈에 띄는 약은 일라리스의 약평위의 재도전. 이미 지난 2월 5가지 적응증 중 3개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노바티스가 약평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을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는데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것이다.

약평위는 재심의 결과는 같았다.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고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밖에도 약평위는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정 1, 2mg(에보칼세트, 한국쿄와기린)의 급여 적정성도 인정했다. 개방각 녹내장 치료제 로프레사점안액 0.02%(네타르수딜메실산염)은 약평위가 제시하는 금액을 수용했을 때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2024년 4차 약평위 심의 결과 ⓒ의협신문
2024년 4차 약평위 심의 결과 ⓒ의협신문

반면 난소암으로 급여확대를 노린 제줄라(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한국다케타제약)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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