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만성 편두통 등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 생략 재처방 가능
이중규 국장 "검사 유예하더라도 의사 직접·비대면 진료 필요"
정부가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에 대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는 의료적 판단 아래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
검사평가 없이 처방이 가능한 기간은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의 이같은 한시적 완화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종료 시점은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성 의약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베포할 계획이다.
중대본의 이번 조치는 상급종합병원 등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박민수 차관은 "현 사태로 외래 진료가 축소돼 환자가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검사를 해야 재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검사는 유예되지만 의사가 직접 또는 비대면 진료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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