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6일까지 의견수렴
6개월 내 재진환자는 예외…처방전 받은 환자 한정 '약국'은 제외
요양기관 범주에 들어가는 약국에서 약을 탈 때, 약사는 환자의 신분 및 건강보험 자격을 꼭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환자일때만이다. 6개월 안에 방문했던 의료기관을 다시 찾은 환자, 즉 재진 환자는 건강보험증을 꼭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의 본인·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강제하는 법 시행이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본인확인 의무 예외 사유 6가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본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다음달 20일 본격시행된다. 환자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보법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 여부 및 그 자역 확인 방법,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다.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다음달 20일부터 내원 환자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 환자에게 건강보험증이 없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무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6개의 예외사유를 담고 있다.
우선 환자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았을 때 약사는 굳이 해당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 치과의사 도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뒀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만큼 굳이 약국에서 재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해당 법 개정 당시 대한약사회를 필두로 약계는 의무확인 범주에서 약국 제외를 주장해 왔다.
또 이미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했다면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또 진료를 하더라도 확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된다. 즉, 재진 환자는 신분 및 자격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일이 다가온 만큼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실무를 맡은 건강보험공단은 본격적인 제도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대상 포스터와 리플릿, 삼각대를 제작해 다음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공익캠페인 콘텐츠를 만들어 TV, 라디오 등에도 다음달 초 송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이 다가왔는데도 국민과 의료기관에 대항 홍보가 부족해 자격본인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수용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의무 확인 예외조항에서 재진환자는 기간 제한을 없애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