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단체소송 3건 중 1건, 부산의대 단체소송 남았지만 각하 유력
전국 33개 의대생 민사소송, '4배 정원' 충북의대 등 10개 의대부터
행정 이어 민사 나선 이유 "원고적격 문제 없이 의대생 의견 바로 심리"
6차례에 걸친 의료계의 의대정원 행정소송에서 마지막 보루였던 의대생들의 소송마저 각하됐다. 의대생들은 일부 소송이 심리 중이긴 하나 각하가 유력하다고 보고,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단체 민사소송에 주력할 전망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1만 3000여명 학생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심리 중이었는데, 이 중 2건이 18일 각하됐다.
지난 15일 각하를 통보받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협은 "각 재판부의 각하결정문이 베낀 듯 동일하다.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18일 즉시 항고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22일 있을 대학 총장 대상 민사소송을 본 승부처로 봤다.
의대협 소송의 각하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4일 교수·전공의·의대생 5명 행정소송을 각하한 재판부다. 의대협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문조차 없이 각하가 결정됐다.
소송 중 남은 1건이 행정3부에서 심리 중이나, 의대협은 행정3부가 박단 비대위원장의 소송을 각하한 곳인 만큼 각하가 유력하다고 봤다. 부산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단체소송 역시 심리 중이나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증원 처분을 받은 지역 의대 1만 3000여명 의대생들은 오는 22일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각 권역별 지방법원에 대학입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앞선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자를 처분 상대방인 대학 총장으로 지적했음에도 총장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계약 위반이란 것이다.
정원이 3~4배로 뛴 충북의대 등 10개 의대를 필두로 총 33개 의대가 소송을 이어간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곧바로 원고적격자이므로 의대생들의 주장에 심리가 가능하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