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수위, 연수교육 회원 불편 해소 팔 걷었다

의협 인수위, 연수교육 회원 불편 해소 팔 걷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4.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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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 의무화·바코드 출결관리 소규모 연수교육 운영 '난감'
전공의·의대생 등 무료교육 보장도 필요...지침 개정 추진키로

ⓒ의협신문
ⓒ의협신문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달라진 연수교육지침으로 인한 회원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규모 연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새 지침을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5월 1일 취임 이후 지침의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대란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의대생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무료등록 지원 등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일자로 시행된 새 연수교육 지침으로 회원들의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연수교육지침은 연수교육 시행 시 등록비 징구를 의무화하고, 대면 연수교육의 출결 관리 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바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지침 시행 이후 소규모 연수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등록비 징구에 따른 회원 참여율 감소, 바코드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개정 지침은 고령(65세 이상)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공의 등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에 대해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전공의나 연수교육 이수 의무자가 아닌 의대생들이 무료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연수교육의 참여 규모 등에 따라 개정된 동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제42대 집행부 취임 이후 조속히 지침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인수위는 "연수교육은 연수교육기관과 회원의 자율적 참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취임 이후 동 연수교육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여 연수교육기관과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도록 계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대란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 적용 및 운영이 필요하다"며 "각 연수교육기관에서 후배 의사들이 다양한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등록 및 출결 관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오는 5월 1일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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