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대입변경계획 대교협 제출 임박…재판부도 빠른 심리·결정 의지
"민사소송, 원고적격 우려 없이 대학별 교육 상황까지 심리 가능할 것"
의대생 1만여명이 집단 행정소송 각하 후 민사에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이 4월 중 빠르게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 기한이 4월 말인 것에 따른 것이다.
충북의대생 168명, 제주의대생 163명, 강원의대생 154명이 국가, 소속 대학 총장,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기한 민사소송 첫 심문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대학은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한 것에 상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 이행 불가능이 명백한 증원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해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없어, 2025학년도 증원 역시 불가하다.
계약당사자이면서 입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총장 외에도 국립대 소유자인 국가, 시행계획 변경 무효확인을 청구할 대교협을 피고로 했다.
이날 재판관은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자 함"이라며 피고 측에 시행계획 변경 등 일정을 자세히 묻는 등 사안의 긴급성 여부를 중시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에 추가 자료가 있다면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원고(의대생) 측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날 심문이 진행된 3개 의대 외 나머지 의대 학생들의 소송은 심문절차 없이 서류 심리 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민사소송과은 각하된 지난 행정소송과 다르게 원고적격을 따지지 않으며, 각 대학마다 교육환경이나 증원 규모 등 사정이 다른 만큼 더욱 면밀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이날 심문이 진행된 충북의대는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제주의대는 40명에서 100명으로 2배 이상, 강원의대는 49명에서 132명으로 3배 가까이 증원됐다. 원고 측은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위 3개 의대 외에도 2025학년도 정원이 증원된 전국 32개 의대 학생들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차원에서 대학별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오전 기준 경북의대, 경상의대, 부산의대, 전남의대, 충남의대도 소장 접수 후 사건번호를 배당받았다.
한편 의대협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증원처분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8일과 24일에 걸쳐 모두 각하됐다.
의대협 집단 행정소송 이전에도 3월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3월 13일 교수·전공의·의대생 5명, 3월 19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날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 등 의료계에서 수차례 행정소송이 있었으나 모두 원고적격으로 각하됐다. 3월 30일 부산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6명이 제기한 소송이 심리 중이나 마찬가지 이유로 각하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입전형 의대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소송은 의대협의 민사소송만이 남은 상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4월 말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5월 말이 되면 심의·조정까지 완료해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만큼, 의료계의 의대정원 소송도 실질적으로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결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