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한 달 안에 가능" 주장
의협 "특정 직역 이익만 추구하는 법안" 원천 반대 표명
"넘어야 할 산 많다" 간호사 단독개원·직역갈등 초래 등 쟁점 다수
21대 국회 임기까지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다시 등장한 간호법.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정부는 남은 한 달 안에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모습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이해관계자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쟁점은 여전히 도처에 남아 있는 데다 제정법이라는 무게가 있는 만큼 쉽사리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5월 말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현재 국민의힘을 포함해 4개 당에서 간호법을 발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한 달 사이 통과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의료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간호법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는 4.10 총선을 앞두고 돌변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법을 근거로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기류 변화를 보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을 담았다. PA 간호사의 자격 인정과 업무범위에 대한 조항도 넣었다.
같은당 최연숙 의원도 지난 19일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거부 당했던 법과 대동소이한 간호법을 재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여당도, 야당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합의점을 찾아 조율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목 자체가 간호사법이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라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도 간호사와 간호는 다르다는 것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단독개원 관련 내용은 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기류는 돌변했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황. 첨예한 쟁점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개정이 아니라 제정법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으로 직역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에 불과해 전체 보건의료직종 종사자와 형평성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