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추진…6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휴대용 엑스레이(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관 밖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이에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휴대용(포터블)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족 조건은 최대관전료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이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주당 2mR로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출입통제선을 설치해 진단용 발생장치의 반경 2m 이내인 곳에 환자 이외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진료용 X-ray 방어칸막이를 설치 이용해 환자 이외 일반인에게 방사선이 직접 조사되는 것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