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 정부의 2000명 증원 근거 및 배정위 회의록 요구
10일 자료 제출 후 결정…전의교협 "의료계·전국민에 공개돼야 마땅, 전문가 검토 준비"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배정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법원에 자료가 제출된다면 해당 자료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가 증원과 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던 만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할 자료에 이목이 쏠린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오는 1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의대 현장 실사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각 대학 지원방안과 세부적 예산계획 등을 마땅히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 측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의교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6차례에 걸쳐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수차례 냈으나, 부산의대 단체소송 외에는 모두 각하됐다. 각하된 소송 중 유일하게 수험생이 원고로 포함된 소의 항고심이 4월 30일 열렸는데, 재판부가 피고인 정부의 근거자료 부재를 지적한 것이다.
해당 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유무'를 사건의 핵심으로 봤다. 정부 측은 의사 인력 추계 보고서 3개로서 근거자료를 제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2000명 증원이라는 중대 결정의 근거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재판부는 5월 셋째 주 중 결정을 예고하며, 재판부 결정 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 시행계획변경 승인 절차와 각 대학의 공표절차 일체의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다면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수포로 돌아간다.
의대정원 행정소송의 포문을 연 전의교협 측은 "정부가 제출할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를 소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원의 인용결정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