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아토피' 듀피젠트 급여 확대 순항…6개월 영아까지

'중증아토피' 듀피젠트 급여 확대 순항…6개월 영아까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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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결과...'다발골수종' 안텐진제약 통과·얀센 범위 확대 실패
부광약품 라투다·머크 얼비툭스 범위 확대 '조건부' 통과

ⓒ의협신문
ⓒ의협신문

사노피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급여 대상 확대를 목전에 뒀다. 기존 만 6세 이상에서 만 6개월 영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일 공개한 제5차 약평위 결과에서, 듀피젠트는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듀피젠트는 작년 4월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적용해 온 급여 대상 범위를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약 1년만에 대상 연령을 다시 만 6개월 이상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듀피젠트는 중증 영유아 아토피 치료로 허가받은 유일한 생물학적제제인 만큼, 급여 대상 확대가 확정될 경우 독자적 시장을 확고히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날 심의에 오른 다발골수종 약제 2개는 운명이 갈렸다.

안텐진제약의 다발골수종 약제인 엑스포비오정은 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효능·효과는 다발골수종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인데 이번엔 다발골수종에 한해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 약제인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는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약평위는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불분명하다고 결론내렸다.

부광약품의 라투다정은 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단,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라는 조건이 붙었다. 라투다정 효능·효과는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다.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 약제인 얼비툭스(세툭시맙)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라는 조건부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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