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비대위원장 "업무개시·진료유지·사직서수리금지 명령은 기본권 침해"
의대정원 행정소송과는 다르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전공의 당사자가 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쏠린다. 원고적격성 문제로 각하됐던 지난 의대정원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직접 나선 만큼 법원의 심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단 비대위원장을 등 전공의 20여명은 3일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사직서 수리금지를 포함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공의 측 소송대리자인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는 의료계에서 6차례에 걸쳐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배정 취소 행정소송과는 경과가 사뭇 다를 것으로 봤다.
전성훈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의대정원 행정소송을 모두 원고적격성이 없다고 각하했으나, 이번에 원고인 전공의들은 처분의 직접적 대상인 데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명령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소장 제출 직후 박단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전공의가 자유 의사에 따라 수련과 근로를 결정할 자유는 당연한 권리인데, 정부 명령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정원과 관련한 의료계의 소송은 꾸준히 지속됐다.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까지 6차례에 걸쳐 참여한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처분 취소 소송, 총장에게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를 구하는 33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3월 15일에는 대전협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으며, 4월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