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정원 확대·배분 절차 중단 및 재검토 요구
정부·대통령 발언 반박도…"장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걸고 싶어"
의과대학 교수들이 최근 사법부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을 언급, 해당 자료와 정부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은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창수 전의교협회장이 성명서를 발표,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을 요구하고 대교협의 승인 절차 등을 중지할 것을 적시한 것에 대한 환영 입장도 표명했다.
김창수 회장은 "전의교협에서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의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것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본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책결정은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김창수 회장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의학교육 인증평가 과정과 의미, 입학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의 소주제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한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위해 한 발언들을 재조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소하고 싶다' 는 강한 표현도 나왔다.
우선 의대정원을 늘릴 시 교원 부족 문제를 짚은 김종일 교수(서울의대, 생화학교실)은 "정부는 돈을 많이 주고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의대 교수들이 많이 지원하고 뽑힐 것이라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다"며 "특히 기초의학 교수들은 본인의 연구로 보람을 얻는다.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의학의 교원 수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적정 의사 수에 대한 발언을 조명한 최용수 교수(성균관의대, 흉부외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증가했지만 의사 수는 7배 늘어났다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짚으며 "대통령 방식대로 GDP만 고려하면 2022년 기준 적정 의사 수는 약 7만 9028명이지만, 당시 의사 수는 13만 4953명이었다. 의사 수는 대폭 과잉이다"고 꼬집었다.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지켜야 함을 강조한 최 교수는 "길을 잃으면 다시 원점으로 내려와 나침반을 보고 다시 가야한다"며 "전공의가 정부에 요구하는 7대 사항이 그 나침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전국의대교수비대위원장인 최창민 교수(울산의대, 호흡기내과)는 "전공의와 인턴이 두달동안 다 빠져나간적은 처음이다. 교수들은 최대 100시간까지 근무하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었지만, 정부는 계속 괜찮다고만 한다"며 "교수들이 전공의와 인턴, 학생들이 계속 상처를 받으니 그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사직하고 휴직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하고 싶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의정합의체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오세옥 교수(부산의대, 해부학교실)는 "의정합의체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며 "전공의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의료개혁특위에 몇명이나 있나? 정부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정합의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