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대증원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 투명하게 운영"
의료계, 회의록 존재에 의구심…7일 오후 장·차관 공수처 고발 예고
정부가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각종 회의록을 정해진 일정대로 1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의료계는 회의록 존재 자체에 의구심을 품으며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발까지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언론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회의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불과 이틀 사이 회의록 존재를 놓고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지난주 말까지만해도 보정심 회의록은 없다고 답했는데, 불과 이틀 사이인 7일 회의록이 존재하고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
박 차관은 "회의록은 통상 일시, 장소, 회의명칭, 참석자, 그리고 발언 요지, 결정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직후 바로바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 녹취나 속기록과는 다른 것"이라며 "초기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다. 혼선을 초래하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다"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든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정원배정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위원회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며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으로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고 했다. 회의 종료 시 회의명칭, 개최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을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27차례 배포했고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의료계는 회의록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일부 사직 전공의는 7일 오후 공수처에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미 지난 6일 개인 SNS를 통해 "백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고 한다"라며 "밥알이 아깝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같은날 10차 성명서에서 "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조차 의문스럽다.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교육 정책을 이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 철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