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권력형 비리 사건, 사실관계 파악해달라"
고위직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청탁 진료, 복지부 개입 의혹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청탁으로 서울 대형병원에 새치기 진료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직권남용 혐의로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지역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원했다. 해당 고위 공무원은 응급·중증 환자도 아니었다.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의 의지로 전원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개입 의혹도 나온다.
익명 기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세종시 고위 공무원을 서울 빅5병원 중 한 병원으로 전원을 청탁했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임 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문체부 공무원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동원하고 복지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아산병원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며 "본인만의 이득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방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나?"라고 반문한 임 회장은 "국민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새치기 진료가 고위 공무원, 정치인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의협이 나섰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발인에 대한 신원은 특정하지 못했다.
임 회장은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피고발인을 특정해달라고 고발을 하게됐다"며 "복지부 공무원의 도움으로 전원됐다는 이야기 역시 사실 관계가 아직 파악되지 못했다. 수사 단계에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