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었는데 있었다? '의대 증원 2000명 회의록' 팩트체크

없었는데 있었다? '의대 증원 2000명 회의록' 팩트체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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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전문위도 주요 회의…기록 의무 있어
배정위 5일만 결정·10단위 2000명 배정 '작위·인위적'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정한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돌연 '있다'고 말을 바꾼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료계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엔 전국 의대 교수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정부 질의를 내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증원 근거 회의록에 대한 정부의 말바꾸기 행태를 짚었다. 질의를 통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롯한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의과대학정원배정 심사위원회(배정위)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 모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요구 직후, 언론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회의체인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정심 회의록 관련 질의에 대해 "있다"고 답하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 초기 답변은 "부정확했다"면서 "송구스럽다"고도 덧붙였다.

의료현안협의체·의대 정원배정위원회의 경우, 법정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말바꾸기' 행태를 짚으며 "보정심 회의록이 작성됐다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됐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별도 보관 중이라면 믿을 만한 회의록이 아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의대 정원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전의교협은 "협의체는 정부와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 과정 중에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주요 회의에 해당한다"면서 "공공기록물관리 시행령에 따라 당연히 회의록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됐어야 한다. 전문위 역시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공식적으로 2000명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없었다가 2월 6일 보정심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25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처음 발표했다고 정리한 뒤 "증원 찬반 여부, 규모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가 치열한 논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회의 시간이 고작 1시간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구성과 배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표했다. 올해 3월 15일 첫 회의를 연 후 5일 만에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결과가 나왔던 점이나 배분 결과가 10단위로 떨어지는 것이 매우 인위적·작위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전문위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독 배정위만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언가? △배정위 첫 회의 전날 '지방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배정위는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만 한 건가? △배정위 첫 회의에 충북도청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참석했는데, 복지부 공무원도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그것도 충북도청 공무원만 참석한 이유는 무언가? 등 배정위에도 집중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배정위에 차관급 이상이 참여했다면 회의록 작성 의무가 분명하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에 해당,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가 7일 브리핑에서 '배정위 회의 요약본은 있지만,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밝힐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의교협은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면서 "뒤늦게 제출되는 회의 요약본은 신뢰할 수 없고, 법적으로 유효한 회의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를 정하고 있다.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는 회의록의 작성·관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이 의무회돼 있는 회의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 9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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