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금지·진료유지 명령은 위헌" 전공의 집단 소송 돌입

"사직금지·진료유지 명령은 위헌" 전공의 집단 소송 돌입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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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 쟁송절차 개시
임현택 회장 "부당한 행정명령 무효화, 행정부 폭압독재 저지"

ⓒ의협신문
ⓒ의협신문

사직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사태 이후 줄줄이 발령된 정부의 행정명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에 해당한다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무효소송을 시작으로, 이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그 부당성을 증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이 각각 5월 3일과 7일 정부가 지난 2월 발령한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명은 금주 중 정부의 또 다른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주도했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해 온 쟁송절차다. 

임현택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와 수련병원들에 내려진 각종 행정명령이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상 지도명령권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데다,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전공의들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그 근거로 밝히고 있으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처분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아니고, 그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으로 하여금 특정병원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한 것은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며 근로기분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금지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특히나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이나 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아예 상정하지 아니하고 전공의의 사직서를 전면적으로 수리하지 않을 것을 명하고 있고, ▲처분 시부터 언제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하는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전공의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예를 들어 임신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는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 역시 수리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기본권침해성이 중대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기형적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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