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정원 감축 5% 그쳐
오석환 교육부 차관 "학칙 개정, 법령사항…위반하는 없을 것"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위한 학칙 개정 부결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과 명령 불이행 시 '학생 모집 정지' 행정조치 엄포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협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각 대학 의대 증원 교칙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시행명령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도 교칙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행정명령을 동원한 압박에 나섰지만, 의료계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은 입학정원의 5% 범위내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
이때 모집정지 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인 의료계열과 사범 계열은 제외하게 된다. 의대 정원에는 타격이 1도 없을거란 얘기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입학정원동결 및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정했다.
개별기준에서는 법령에 위반된 학칙 제정·개정에 대한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 1차 위반시 모집정원의 5% 범위 내 모집정지, 2차 위반 시엔 총 입학정원의 5% 범위내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대학의 최종 결단만 있다면, 큰 타격 없이 학칙을 통한 의대 증원 동결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교육부는 모집정지 등 제재조항을 검토한다면서도, 학칙 최종 부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번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은 명백한 법령사항이라 법령 위반하는 일은 대학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모집 정원 정지와 관련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학교 중 12곳만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곳은 아직 개정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12곳이다.
아직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2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