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추진 움직임, 14보건복지의료연대 다시 뭉친다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 14보건복지의료연대 다시 뭉친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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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4개 단체 공동성명 "입법 추진 및 간호 업무 시범사업 중단" 요구

[의협신문 DB] ⓒ의협신문
[의협신문 DB] ⓒ의협신문

14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기 만료를 한달 앞둔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나선 때로,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공동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간호단독법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이유가 됐던 독소조항들이 재발의된 간호법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재발의된 간호사법 또한 간호사의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계를 두지 않음으로써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고, 한국판 카스트제도로 불리는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제한 악법 조항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강조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국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해 전체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유독 간호사만'간호법안'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14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은 한목소리로간호법안의 제정을 반대한다. 관련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비상진료를 이유로 도입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는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입법시도와 정부의 시범사업 강행이 계속될 경우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직역 상호 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해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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