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국민 건강권 안중에도 없나"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국민 건강권 안중에도 없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5.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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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사태 저지른 정부, 해결책 대신 탁상행정"
대한내과의사회 "외국의사 면허자 진료 허용 강력 반대"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외국의사 면허자에게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에 대한내과의사회가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수술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25일 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등에 있어 한중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수 상황에서 국가나 학교 등의 제한 없이 의사 면허만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내과의사회는 "보건의료 위기란 지난 2월부터 정부 당국이 초래한 '의대정원 증원사태'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민심을 확인하고도 정부는 아직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의료계를 압박하며 국민마저 실소를 자아낼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연 외국의 어떤 의사가 원가 보전도 되지 않는 초저수가 보험제도, 판사들의 법봉에 휘둘리는 의료 현장,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자국의 의사를 위협하고 악마화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내과의사회는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나라에 그 누가 올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 정책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을 왜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정원을 늘리려 하는지 정부 당국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행위는 쉽사리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힌 내과의사회는 "의사는 진료할 때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 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며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야 한다"면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의사가 그동안 우리나라 의사들의 높은 수준에 익숙해 있는 국민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안겨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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