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이용 시 주민등록증 검문 제도 'NO'

병의원 이용 시 주민등록증 검문 제도 'NO'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5.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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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본인 확인 책임 병의원 전가" 비판
5월 20일부터 진료 접수 시 신분증 제시…확인 위반 시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라 <span class='searchWord'>신분증</span>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라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의협신문

5월 20일부터 환자가 병·의원 이용 시 요양기관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도록한  소위 '신분증 검문 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9일 성명을 통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정책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조항을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졸속으로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만들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환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올해 5월 20일부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건보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는 부정 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요양기관에서는 접수 시 환자에게 구두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토록 하고 있으며, 자격 확인 후 진료하고 있다. 

20일부터는 반드시 환자에게 신분증을 받아 자격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법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여권·국가보훈등록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단 응급환자와 19세 미만의 환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자격 여부를 인증받아야 한다.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본인 인증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본인 확인의 실효성과 과학적 근거가 없다. 본인 확인 책임을 관계당국의 관리 소홀로 보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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