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통과 의지…정부와 수정안 놓고 최종 의견 조율
지역사회 문구·간무사 학력제한 삭제...PA 제도화에는 공감대
의료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변함없어...공동투쟁 나설 것"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 이르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재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의결을 목표로 법안 내용 조율 등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등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유가 된 독소조항들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갈피가 잡혔지만, PA 간호사 제도화 내용은 포함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이라는 점을 짚으며 강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5월 넷째주 복지위 회의를 예정하고 간호법 등을 논의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간호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지만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안도 있고 해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정부에서 간호법 수정안을 제시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에 있다.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전 주에 복지위를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간호법 등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역시 "정부 측에서 간호법 수정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간호법 통과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위 회의 날로는 22일과 23일 양일을 국민의힘에 요구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간호법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율중'이라며 함구했지만, 기존 독소조항들을 손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독소조항은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이다.
여야는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활동영역을 나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역시 법안 내 문구 정리를 통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합의했다.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도 삭제했다.
다만, PA간호사를 제도화 하는 내용은 이번 간호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통해 여야간 PA간호사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쟁점 사안들은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불합리하다는 것.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법안을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이 의결되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각 직역간 이해관계도 얽힌만큼 의료계와 협의해가며 신중하게 논의해야한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간호법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하며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