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국 의사·의대생·일반 국민 동참…현명한 판단 요청"
'일본 의대 정원 정책' 근거, 정책 부당성 설명 함께 담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 탄원서가 제출됐다. 탄원서에는 전국 의사 2만 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2만 69명 등 총 4만 2206명이 동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해당 항고심에서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국가적 사안"이라며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원서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일본 의대 정원 정책과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에 대한 사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은 의사 부족이 심각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를 결정, 2007년부터 17년간 점진적으로 총 1778명을 늘렸다. 그마저도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의대정원 재조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태. 우리나라처럼 한 해에 2000명 정원을 대거로, 단기적으로 늘린 경우는 없었다.
일본의 의사 수를 논의하는 의사수급분과회는 총 22명으로 구성됐는데 의사 몫이 16명이다. 의사수급 상황을 추계할 때의 교육의 질 등 전문성을 고려한 결과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회의 이전 회의자료 전체를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한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회의록 전체를 가감없이 공개, 그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회의록 '유·무' 로 몇번이나 입장을 번복 중인 우리나라 정부와 비교되는 지점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됨과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그 누구보다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끝으로 "이번 탄원서와 참고 자료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고,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