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제출 기한 코앞 "요약과 속기록 뿐"
박민수 차관 "재판에 제출된 자료는 공개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2000명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할 자료가 속기록이나 단순 회의결과 요약 수준에 그칠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의대 정원 2000명 결정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초로 2000명을 결정한 회의자료 ▲40개 의대에 정원을 배분한 구체적인 회의 자료 ▲로스쿨 인가 때 현장실사와 비교한 현장실사 내용 등이다. 법원이 자료 제출 기한으로 잡은 날은 오늘(10일)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배정할 정원을 결정했다. 보정심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보정심 산하에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도 있는데 여기서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 기구로 회의록 작성의 의무가 없다"라며 "다만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가 있어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은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보정심은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고 속기록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속기록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회의체는 속기록 수준에 이르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약된 회의 결과를 담은 정도의 회의록을 제출하는데,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공개를 해도 무방한 자료들이라서 이를 비밀로 할 이유는 없다"라며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하는 것은 재판 중인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이 끝나면 자료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