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수입 국민만 피해

외국의사 수입 국민만 피해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5.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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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특정 계층 면허 허용 '입시 비리' 비판
정형외과의사회 13일 "국시 불합격자 면허 허용 '의료 농단'" 성명

서울 한 대학병원 내과의국에서 호흡기 내과 A교수가 환자 진료 차트를 보고 있다. 텅 빈 의국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가운이 걸려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서울 한 대학병원 내과의국에서 호흡기 내과 A교수가 환자 진료 차트를 보고 있다. 텅 빈 의국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가운이 걸려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내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외국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외국 의사에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했다"면서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외국의사를 데려와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오류 시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정형외과의사회는 "언어가 다른 외국 의료진이 국내의료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뿐더러, 각종 의료사고 발생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은 의학용어라도, 지역마다 표현방식은 다르며, 의료기관별 약속된 처방, 사용하는 의료용어 등에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한다"고 외국의사 수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저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의료 사고 후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외국 의사에게 국내 의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가 보전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의료환경,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료인들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사회 분위기,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외국의사가 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될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부모찬스로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나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는 합격하지 못한 특정 계층"이라며 "이는 명백한 입시 비리이며 의료 농단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의사를 늘린다며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과학적 근거도, 회의록도 없는 무리한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작금의 의료공백 상황을 만든 것도 모자라, 인터넷 댓글에서나 보던 실현 불가능한 '의사 수입'을 보건복지부에서 해결책이라며 법률안까지 개정하며 들고 나오는 모습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정형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역시 외국 의사 수입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며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비현실적이고, 특정계층만을 위하며, 각종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 땜질식 처방인, 외국 의사들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의료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 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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