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자 신분 확인 의무화...민원 대응 이렇게

20일 환자 신분 확인 의무화...민원 대응 이렇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14 18:28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5월 20일 제도 시행 앞두고 '민원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홍보 미비로 병·의원 민원 폭주 우려...불편 사항 신고 정부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오는 20일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진료현장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한편 이에 대한 불편사항은 해당 제도를 만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라는 내용이다.

현장의 민원발생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탓에, 의료계는 제도 시행 이후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의협은 "제도 시행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으나 건보공단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대국민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른 회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적 하에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의 부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 본인확인은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라며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입법 무력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의 졸속 입법 추진에 의무화된 것"이라고 비판한 의협은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자격 및 본인확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요양기관에 책임과 비용 부담 모두 전가시키고 있어 참담하다"면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