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4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및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참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악법인 간호법을 저지할 것" 결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간호법을 규탄하는 '14 보건복지의료연대 결의대회'를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및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구의사회 회장·총무이사 등이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정부와 정치권의 간호법 발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결의대회에 앞서 16일 성명을 통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에 간호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법안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에 경악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졸속 간호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과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면서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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