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8-28 12:41 (수)
법원 판결에 좌절? 담담한 전공의·의대생들 "NO 상관"

법원 판결에 좌절? 담담한 전공의·의대생들 "NO 상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17 12:53
  • 댓글 15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의대생 "목표는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투쟁 지속"
사직 전공의 "정부가 정부하고, 법원이 법원한 것…예상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법원이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생각보다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당초 밝혔던 요구안만이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 조건이라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제3자라는 점에서 각하를, 의대생들의 학습권에 대해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다시 기대를 걸어본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전공의·의대생들은 담담한 모습이다.

유일하게 원고 적격, 즉 의대 증원 처분의 당사자임을 인정받은 의대생들은 법원 결정 전부터 집행 정지 인용 여부와 관계 없이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 집단 휴학·수업 거부를 진행 중인 전국의대생들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릴레이 성명을 내고 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의지가 핵심이다. 이번 소송이 의대 증원만 다뤘다는 점을 짚고,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별로 성명을 밝히며 지난 3월 밝혔던 의대생들의 요구안을 함께 게시한 대학도 다수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3월 24일 성명을 통해 요구안을 밝혔다.

의대생들의 요구안은 총 8가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합의체 구성 ▲정부의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법적 다툼에 대한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인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논의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이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의대생 '투쟁 지속'이라는 큰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성균관의대생들은 법원 결정 이후인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집행정지 기각이 졸속적·비과학적인 정부정책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성 인정과 회복 불가능한 긴급한 피해까지 입증됐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정에서의 판단과 무관하게 초지일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의 전면 백지화, 의정합의체를 통한 의료정상화 구축 기반 마련까지 휴학·휴학 미수리 기간 전공수업거부에 동참할 것임을 성명한다"고도 밝혔다.

대거 사직 이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 역시 반응은 마찬가지다.

A사직 전공의는 "언론에서 법원 판결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대란 문제가 모두 결정될거라는 식의 프레임이 있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법원 결정 전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크게 동요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어차피 인용되더라도 전공의 요구안 7개 중 0.5개정도 충족하는 결과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의 재항고도 예정돼 있었고, 결국엔 법원이 정부 편을 들지 않았겠냐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다"면서 "법원 결정과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역시나 '정부가 정부했고, 법원이 법원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언제까지 이번이 마지막이다를 양치기처럼 반복할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전공의 단톡방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면 좋았겠다는 반응이 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것이며 기존에 밝혔던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일관된 전공의들의 요구안이라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마치 이번 판결로 전공의들이 백기를 들고 복귀할거라는 등 소란스러운 반응에 황당하다는 반응도 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20일 총회 이후, 전공의 입장을 정리한 7가지 요구안을 밝혔다. 크게는 사건의 발단, 해결방안, 사건 이후 발생한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수습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정책이다. 

이외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원·감원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제시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전공의들에 대한 정식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안으로 내놨다.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문에 명시된 요구안이 전공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협 비대위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각각 2월·3월 밝힌 요구안에 대해 여전히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번 법원 결정 이후에도 '의료 대란'은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의 단일대오가 강화할 계기가 될거란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법원 결정 당일인 16일, 개인 SNS를 통해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 부모님, 그리고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란다"며 "마음이 가을바람처럼 스산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뭉칠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