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았던 부산의대 소송마저…집행정지 1심 모두 각하, 대법만 남았다
민사소송에 기대? "공공복리 우려 없어…교육권 침해, 학생 손해 소명할 것"
지난 16일 기각됐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21일 대법원으로 접수됐다. 의료계의 모든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 내지 기각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이달 중에 나올지 주목된다.
각하로부터 대법원 접수까지 소요된 시간은 닷새, 공휴일을 제외하면 사흘이다. 5월 31일까지는 열흘 남았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하기 까지 절차만 해도 두 달은 걸릴 거라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수일 만에 접수가 이뤄졌다. 시간은 충분하다"며 대법원이 5월 중에 빠르게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서도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모 변호사는 "사건 접수 자체는 항고에 따른 기계적 절차로, 접수 일정만으로 판단 또한 빠르게 나올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중대한 사안이기에 5월 중 결정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의료계에서는 6차례에 걸쳐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에서는 모두 각하됐다. 즉 항고심에서 심문이 열리고 심리를 받은 것도, 대법원에 접수된 것도 지난 16일 기각된 소송뿐으로 눈길이 쏠린다.
부산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96명이 제기했던 단체소송은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21일 각하됐다.
이전에 각하됐던 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 5명,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1만 3000명 단체소송 등은 지난 4월에 각하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된 상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함에 따라 민사소송에도 관심이 모인다.
충북의대·강원의대·제주의대 학생 각 4000여명이 총장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민사)'은 지난 4월 기각 후, 항고심이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기각 이유로 들었던 '공공복리에 위해 우려'는 민사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고 "고등법원에서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따른 긴급성이 민사에서도 인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