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외국의사 데려오면 그만? 국민건강 수호 안전장치 전무"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외국의사에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의협이 백지화를 요구했다.
외국의사의 임상경력 등 확인을 위한 제반 근거규정의 마련이 없이 무분별하게 환자진료에 나서게 할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의사 진료허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상황에서 환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시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의협은 "외국의사의 의료수준을 감안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이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외국의사에게 환자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강력 반대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허점도 짚었다. 필요시 외국의사의 진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단순한 구상 뿐,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법은 국내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취지에서 외국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하는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다"면서 "이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과 건강 및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국내 환자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당연히 규정되어야 할 제한적 의료행위를 위한 승인과 적절성 평가 및 승인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힌 의협은 "시행규칙 개정에 강력 반대한다"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외국의사 진료허용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반감도 상당하다.
실제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이례적으로 1806건에 달하는 찬반의견이 달렸는데, 90%가 넘는 1628건의 의견이 '반대'쪽으로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