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수행·신체 자유 기본권 위축…헌법 영장주의 침해"
성형외과의사회·가정의학과의사회 24일 "강력 반대" 성명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의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는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및 검사, 압수, 수색 등 특사경의 업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공기업인 공단 직원에게 사실상 특사경의 권한을 주는,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 작금의 상황은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냐"고 반문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라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의료기관과 공단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위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굳이 공단에 위임하려는 저의는 공단과 의료인 간의 위계화"라고 지적했다.
"단속에는 압수 수색 절차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현행법상 공무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힌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공단에 초법적인 사찰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기관을 괴롭히는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보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진행된다면, 이는 정부가 올해 초 과학적 근거 없이 강행한 의대생 증원 정책으로 유발된 대한민국의 의료대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도 "공단 직원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의료기관 단속을 하게 될 소지가 다분히 증가하게 되어, 의료법 제61조의 정신을 적확하게 훼손하는 위법적인 법령"이라면서 "행정조사 권한을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공단 직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무분별한 권한 남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도 의료기관이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조사로 인해 많은 부담을 겪고 있다. 심지어는 공단의 압박으로 인해 의료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불법 의료기관 단속 목적을 달성하려면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 전문가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가 평가단 제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면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의 의사이므로 지역의사회 신고 등을 통해 미리 걸러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악법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의사협회와 협력해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협력을 제안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지역 의사들과 같이 합리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회적 입법 획책을 중단하고, 의사들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