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닌 건보공단 직원에 단속권 부여?…'이해 충돌' 방관
대한신경과의사회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즉시 폐기해야" 성명
상위법에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법 체계에 상충하며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이해 충돌'을 방관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조사 절차와 내용을 담은 현행 의료법 제61조의 2는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속권과 조사권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데 있다.
신경과의사회는 "형사절차 상 인권 보호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공단 직원에게 의료인들은 조사받으면서,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라는 적법 절차는 가볍게 무시되고 인권 모독적인 상황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며 " 재정 지출 절감을 위해 정상적인 의료기관조차 불법 의료기관으로 몰아세우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대한 재정 지출을 절감해야 하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은 부정할 수 없는 이해 충돌"이라고 밝힌 신경과의사회는 "소수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찾아내기 위해, 공무원 자격도 없는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한다면, 다수의 정상적인 의료기관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의 진료가 위축되며, 그리하여 국민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힘들어지는,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경과의사회는 "국민의 인권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상위 의료법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이해 충돌'을 방관하는 개정령안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