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법정공휴일, 유급휴일·가산 수당 등 챙겨야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초과 시 100% 가산 지급
국토방위에 목숨을 마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현충일이 돌아왔다. 조의를 표하는 태극기 준비부터, 일상 삶에서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성을 기리자는 '집에서 감사' 챌린지도 진행 중이다.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현충일에 신경써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직원들에 대한 '공휴일 수당'이다. 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의 경우, 공휴일까지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신경써야 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의 공휴일이 있다. 법정휴일 중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관공서 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현충일은 이중 관공서 공휴일로 분류된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충일은 유급 휴일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직원은 현충일이 빨간날 이라며 스스로 쉬게 되면, '무급' 처리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충일에 출근을 했다고 해도 평소와 동일한 일급을 지급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과거에는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말 그대로 관공서에만 적용, 민간기업에서는 자율 계약에 따라 공휴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 역시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는데,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됐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 있다.
공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수당은 총 3가지. 유급휴일 수당,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가산 수당이다.
먼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은 날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날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현충일에 직원을 출근하도록 했다면, 휴일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모두 챙겨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이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휴일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은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미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