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펜타닐 처방시 투약내역 꼭 봐야, 위반시 과태료 

14일부터 펜타닐 처방시 투약내역 꼭 봐야, 위반시 과태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6.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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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본격 시행...의료계 주의 당부
정제·패치제 39품목 대상...암 환자 통증 완화 목적 등 일부 예외

ⓒ의협신문

오는 14일부터 펜타닐 처방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다. 투약이력을 확인치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의사가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환자의 '최근 1년'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낼 수 있다. 

투약내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마약류 의약품은 ▲펜타닐 정제: 나르코설하정·액틱구강정·앱스트랄설하정·펜타칸설하정·펜토라박칼정 등 ▲펜타닐 패치제: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명문펜타닐패취·펜타덤패취·펜타듀르패취·펜타릭스패취 등 모두 9개사, 39개 품목. 

처방 소프트웨어와 알림창 연계조회 기능이 개발된 경우 해당 마약류 처방시 팝업창 후출 조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처방소프트웨어 상단 메뉴를 통해 조회하거나 웹사이트(data.nims.or.kr)에 직접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의사가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펜타닐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이행 관련 불편 사항은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전화: 1670-6721, 누리집 data.nims.or.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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