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대응, 낮은 급여율·높은의사 형사 고발 현실 전해
'위기에 처한 한국 의료 시스템' 기고논문 형식 게재
윤주흥(미국피츠버그의대)·박형욱(단국의대)·권인호(동아의대) 교수 공동저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의료 사태가 세계적 권위를 가진 학술지인 란셋(The Lancet)에 게재됐다.
윤주흥 미국피츠버그의대 교수와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권인호 동아의대 교수는 14일(란센 홈페이지 15일 표기)'위기에 처한 한국 의료 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 제목의 기고 논문을 공동 게재했다.
해당 소식은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14일 개인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기고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2월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현 졸업생 3058명보다 67%가 증가한 수치라는 점과 이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가 5월 30일 기준으로 9630명(92%)에 달하는 현실을 먼저 설명했다.
최근 의료상황의 근본 원인이 의사 수 증가뿐 아니라 한국 의료의 시스템적 결함에도 있음을 강조했다. 결함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꼽았다. 낮은 급여율과 높은 비율의 의료진 대상 형사 고발 문제다.
저자들은 현재 전국적 혼란은 극도로 낮은 급여율에서 시작됐고, 낮은 환급으로 인해 많은 병원이 재정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시로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 시술 비용을 들었다.
저자들은 "응급실 기관 삽관 시술비용은 본인 부담금 6파운드를 포함해 약 31파운드"라며 "중환자실은 사용된 자원의 약 60%를 환급받기 때문에 병원은 40%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형사 고발 현실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의사의 형사 기소율은 일본보다 약 15배, 영국보다 무려 566배나 높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이대목동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의료 과실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젊은 의사들에게 고위험 전문 분야를 기피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정리했다.
정부가 최근 의료사태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취하고 있는 강경 대응 상황도 전했다.
저자들은 "한국 정부는 사직하는 젊은 의사들에게 구속 수사를 통해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고, 사직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했다"며 "의사에게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현재 한국의 젊은 의사들의 시위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개편하고 의사들의 기본권과 안전을 되찾아달라는 절박한 요구라는 진단도 이었다.
저자들은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시행해 온 의료보험제도는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