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9시 기해, 전국 개원가에 추가 행정명령 발령
'의료계 집단 휴진=불법 집단 진료거부' 주장..."강력 대응"
의협 압박수위도 높여, 공정위 고발·집행부에 행정명령
보건복지부가 18일 오전 9시자로, 전국 3만 6000개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며 의료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금일 의료계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또 다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나선 것이다.
집단휴진 전날인 어제는 불법 진료거부 독려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금일 의료계 집단휴진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10차례가 넘게 18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불법 집단행동' '불법 진료거부' '불법 집단 진료거부' '불법 행위' '불법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반대로 공식적으로 진료 유지 의사를 밝힌 아동병원협의회 등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치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했다. 지난 10일 3만 60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발령한 집단 휴진 당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에 더한 추가 행정명령이다.
당초 정부는 18일 휴진율이 30%가 넘어설 경우 추가로 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알렸으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날 행정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장관은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원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사전 안내 없이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자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자들에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압박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