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대 2000명' 증원 청문회…임현택·박단·이필수 참고인

국회, '의대 2000명' 증원 청문회…임현택·박단·이필수 참고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6.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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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현안질의 '불응' 복지부 증인 출석 요구 '강제성'
임현택·박단·이필수 등 전현직 의협 임원 참고인 채택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묻는 청문회를 연다. 날짜는 오는 26일이다. 현안질의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참석 요청에 불응한 보건복지부에 참석 강제성을 부여키 위함이다. 

복지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 10인을 정했다. 참고인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전·현직 의료계 수뇌부의 참석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도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및 보건복지부 증인 출석 안건을 의결했다. 

현안질의에 대한 참석 요청 불응에는 별다른 벌칙조항이 없다. 청문회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 의료사태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보건복지부의 불참으로 인해 회의장은 질의 대신 '성토'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 위원들은 복지위 참여 대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의료계·정부와 논의를 이어가는 등 별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범야권만이 참여 중인 복지위 서류제출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태. 복지위에서는 먼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끝내 의무와 기대를 져 버렸다. 업무 태만이고 직무 유기"라며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유감의 뜻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범야권 위원들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출석 거부가 헌법 제62조 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보건복지위)은 "정부는 용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3선으로, 9년째 의정활동 중인데 보건복지위 회의에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하나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뜬금 없는 2000명 증원 문제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사태 해결이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원인에 근거한 것인지 답답해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에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는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조차 취소하고 있다. 2001년 이후 20년 넘게 국회 피감기관 직원과 임원으로 일한 입장으로, 상임위 출석 거부 공무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선포한 일을 짚으며 "지금 이 재난은 불통의 아이콘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다"며 "청문회를 개최해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대한의사협회 임원진,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 환자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번 사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 제대로된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몰아붙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해산을 언급한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은 "정부는 파업 중인 의사들을 향해서 의협이 파업하면 해산시키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출범한 국회에 무단 결석 중이다. 파업이나 마찬가지처럼 보인다. 해산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보건복지위) 역시 "정부의 강대강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태 초반부터 정부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말을 바꿈을 하고 있다. 어제는 의협을 해산할 수 있다고 까지 경고했다.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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