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사태에 설상가상 여·야 앞다퉈 '간호법' 발의

의대 증원 사태에 설상가상 여·야 앞다퉈 '간호법' 발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6.20 16: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강선우·국힘 추경호 의원 하루차 대표발의
민주당 당론 법안 채택·국힘 108인 전원 공동 발의

하단 왼쪽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진=강선우 의원 <span class='searchWord'>페이스북</span>), 오른쪽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추경호 의원 <span class='searchWord'>페이스북</span>) ⓒ의협신문
하단 왼쪽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진=강선우 의원 페이스북), 오른쪽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추경호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의료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의료 갈등 안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의료계 갈등을 빚어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까지 나왔던 간호법이 제22대 국회 출범 3주 만에 다시 발의됐다.

간호법은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 양당에서 하루 차이를 두고 발의됐다.

선수를 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9일 같은당 19명 의원과 함께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전문간호사 제도화 내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를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행위등 지시를 간호사등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점도 눈에 띈다.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한다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은 없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제한했는데 간호사의 보조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9일과 20일 하루차이를 두고 각각 간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9일과 20일 하루차이를 두고 각각 간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쳐]ⓒ의협신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하루 뒤인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는 하루 늦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당 차원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보여준 것이다.

의안 원문이나 제안이유·주요내용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 거부권의 직접 이유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은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추진 법안을 의결했는데 여기에도 간호법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 부의된 당론법안은 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당론 추진이 결정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간호법 4건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법안이다. 당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 의료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윤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 이유로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을 들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사태에 더해 간호법까지 가세하면서, 의료계 갈등 상황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이 재추진 됐을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법안을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각 직역간 이해관계도 얽힌만큼 의료계와 협의해가며 신중하게 논의해야한다.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은 불합리하다"며 반발 입장을 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