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종간 분쟁 우려…"모두의 처우개선 위해 나서야"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등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비판도
제22대 국회 여야 모두에서 간호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다시한번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법의 제정 저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지난해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 간호법이 여야 모두 발의된 것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의 구체적인 내용 중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짚으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협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간호인력'으로 포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호사 단체와는 달리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도 포함됐고,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이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업무를 할수 없게하는 상황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된 간호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야하는 점을 강조한 의협은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하는 간호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 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