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병원 떠난 상황 속 새로운 선거 불가능
2020년 선례도, 박지현 비대위원장 회장 임기 지나 활동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직 변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정부가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6월 말까지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주목되면서다.
대전협 내부에서는 과거 사례를 비추어 조직이 새롭게 정비되기보다 현 박단 위원장의 체제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나갈 것이라 보고 있다.
대전협 회칙에 따르면, 대전협 회장 임기는 1년이다. 박단 비대위원장의 경우 지난 2023년 8월 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2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는 8월 31일에 회장 임기가 마무리 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전협 회장의 공식 임기가 끝나는 8월 마지막날을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분수령으로 바라봤다. 대전협 조직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그러나 과거 선례와 비교해보면 8월이 지나더라도 대전협 조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진행한 상황에서 당시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역할을 수행, 공식 회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같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대전협 회칙에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점이 꼽힌다.
전공의들의 현재 상황도 박단 위원장 체제가 이어지는 배경 중 하나다.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상황을 고려하면 대전협 회장 선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대전협 회장 선거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다.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대전협 회장 선거가 개시된다하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사실상 회장 후보로 등록할 전공의도, 투표할 전공의도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박단 비대위원장 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