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봉에 교수직 보장? '지역필수의사제' 내년 시범사업

고연봉에 교수직 보장? '지역필수의사제' 내년 시범사업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7.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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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기관과 5~10년 장기근속 계약시 '우대' 적용 골자
보건복지부, 내년 7월 시행 목표로 추진...재정당국과도 예산 협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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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경우, 고연봉·교수 신분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현재 관련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상태며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 2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이른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를 도입, 지역 필수의료기관들이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보장 등을 조건으로 의료인들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필수의료 육성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108명의 자당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필수의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안에도 담겼는데, 법안은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하기로 한 의사를 지역필수의사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대계약의 조건이 되는 장기근속 계약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로' 규정했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정했다.

정부의 시범사업 구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모형은 여당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지역필수의사를 토대로 준비 중"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될 예정으로 가능한 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으나,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의협신문
필수의료패키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안

관건은 수요와 조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청자가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지역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교수직 신분보장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미 시행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실패 사례를 들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월급 때문이 아니며, 지역의료의 붕괴도 단순히 지역에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의사가 지방에 남아도 환자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의 조성은 물론, 의사로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단순 인력 투입 외에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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