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취소' 거듭 촉구, 수련병원에 책임 넘기고 "셀프면죄부" 비판
수련 특례? "전공의 갈라치고 전문의 시험 멋대로"…교수 기준 개정 "무리수"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의학교육계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의대생들과 근본적 대화에 나서기보단,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34개 의과대학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수회는 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과 의대 교수 자격기준 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를 두고 "여전히 취소가 아닌 '철회'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하며 "지금이라도 전공의 행정명령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6월 사직'을 원칙으로 강조해왔던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 수리 시기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떠넘겼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발송한 공문에서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해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행정명령과 더불어 6월 이후로 사직 수리할 것을 압박해 온 정부가, 6월 사직에 따른 법리적 쟁점이나 피소 위험에서는 발을 뺀다는 지적이다.
34개 의대 교수들은 "헌법과 민법으로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스스로에게는 '셀프 면죄부'를 주며 병원과 전공의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선언했다"고 날을 세웠다.
재수련 제한 완화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등 수련 특례사항에는 "지방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해서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로서 취할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직 후 9월 미복귀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히 전공의를 갈라치기하겠다는 의도"라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편법적인 미봉책을 나열하기보다는, 전공의·의대생과 진정성 있는 대화로 근본적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짚었다.
의대 교수 채용 시 개원의 등 의료경력을 100% 연구·교육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입법예고에는 "의학교육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무리수를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4개 의대 교수들은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라면 의학교육의 질은 아무래도 상관 없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