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상 의평원 독립성 및 교육부 불개입원칙 규정
이병철 변호사 "교육부, 직권 남용해 의평원 평가에 개입"
의대교수와 의대생 학부모가 교육부 장관과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 직권을 남용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평가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대생학부모모임은 오는 11일 공수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유한)은 "이 사건의 본질은 2025학년도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대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를 앞두고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평가에 개입한 것이 이 사건의 범죄혐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의평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의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교육부가 인정한 법정 단체이며, 의료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대생들은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대를 입학해야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등을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및 대통령령은 의평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의평원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평원에 대한 사전 심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 객관적, 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의평원에 법적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결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