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의'요구에 "2014년 교육부 인증 이후 전례없는 일"
"이사회 구성 이미 다양" 교육부 이사회 재구성 요구 거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최근 교육부가 이사회 재구성과 의학교육분야 평가 기준을 변경할 시 사전 심의 받을 것을 요구하자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이사회 구성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사전 심의는 전례가 없다는 점을 짚으며 사실상 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것.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0일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교육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의평원은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20년동안 의학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경험과 자료에 근거에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인 의평원에 공개 저격에 나섰다.
당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해당 단체가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등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
의평원은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하다"며 "의학교육 전문가단체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됐다"고 반박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은 원장 산하 '의학교육인증단'에서 주관한다는 점을 짚은 의평원은 "평가 결과 판정은 의학교육인증단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이사회는 판정 결과를 사후에 보고 받는다"며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해 변경을 시도한 적이 한번도 없다. 판정위원회 역시 독립적 조직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교육·타분야 전문가, 학생, 법조계 대표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균형적 시각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평원은 최근 교육부가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에서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해오자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고 전례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의평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된 점도 언급, "이는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 의평원은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에도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해 우수한 의료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