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지원 정책…어디에·어떻게?
"의료계 우려"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 복무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필수·의료 기금 조성 근거와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을 법제화하는 등 '지원'방안을 다수 포함했는데,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지역의사' 선발과 특정 지역 10년 의무복무 내용도 담겼다.
김윤 의원은 11일 '필수의료 강화 3법(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부수법안으로, 핵심내용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필수의료법)에 대부분 담겼다.
필수의료법에서는 행정 편의상 제각각으로 나누었던 의료 지역 분류를 진료권(의료생활권)으로 법제화하고, 시·도광역자치단체에 필수의료 계획 수립과 재정·인력 운용의 권한·책임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분류 기준인 '진료권'은 의료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 정의했다. 진료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 의료이용 접근성, 의료기관 기능 유형에 따른 자체 충족률을 고려해 '대·중·소'로 분류,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권역별 분류 등이 존재했지만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과 각종 시범사업에서 권역·지역·수도권-비수도권 등 기준을 제각각 활용했던 부분을 통일한다는 의도다. 기준을 통일해 불필요한 중첩이나 혼란을 없애기 위함도 있다.
시·도에는 필수의료위원회를 두고, 의료생활권별 필수의료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공동위원장은 시·도지사와 국립대학병원장이 맡도록 했다.
각 지자체와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권별 여건에 맞는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한 것이다.
그간 통일되지 않았던 '필수의료'에 대한 용어 정의도 법제화했다.
법안에서는 필수의료를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료영역'으로 정의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지원 정책…어디에·어떻게?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은 사실상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정책.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는가가 성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윤 의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재정 지원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렸을까.
가장 눈에 띄는 지원은 '지역·필수의료수가'다. 법안 제5장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목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역·필수의료수가를 '가산해야 한다'며 의무도 부과했다.
가산 기준은 크게 5가지로 △의료기능 가산 △전문센터 가산 △지역 가산 △성과 가산 △기타 필수의료 강화 관련이다.
지역 가산은 법안에서 '필수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에 부여한다.
성과 가산은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진료협력, 의료전달체계, 건강수준·의료질 개선에 대한 가산이다. 성과 가산의 경우, 일정 비율을 이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의료기능 가산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 권역거점의료기관, 지역거점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여기서 각 의료기관은 중증도 분류에 따라 진료 가산을 받게 된다.
대상 기관 중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총괄·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이 각각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희수 보좌관(김윤 의원실)은 "중증도에 따른 진료 가산은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각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며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중증보다는 경증 환자를 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문센터 가산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센터에 부과하는 가산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13조에 따라, 전문필수의료분야의 전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센터 인력배치 기준은 각 시·도필수의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지역·필수의료 기금을 모으는 방식은 5가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 출연금 및 기부금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다.
기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도 지자체에 배분하게 되고, 배분받은 기금은 시·도 지자체에서 필수의료를 위한 용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보정심은 각 지자체의 성과·평가에 기반에 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김윤 의원실은 "기금을 설치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며 "5가지의 재원 조성 방식을 정했지만, 기금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여부는 정부 의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내용도 있다.
유사한 기존 제도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다. 지역의사의 경우, 대학 입학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용으로 선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역 의사'에 대한 정의는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로 정했다. 의무복무는 졸업한 의대가 속한 진료권 내 책임·거점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며 기간은 10년이다.
김윤 의원실은 "지역 의사의 경우,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지역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고, 지역·필수의료 제정안에서 인력에 대한 내용을 빠트릴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법안과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법안 10여 개를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