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온다 "수가 인상은 2% 안 될텐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온다 "수가 인상은 2% 안 될텐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7.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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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 시급 170원 증가…최저임금위 1.7% 인상 의결
월 지급액 253만 7590원…내년 수가 최종 제시 인상률 '1.9%'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1만 3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저임금 1만원대 시대가 열린다. 2025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1.9%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 경영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의결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은 수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율을 기록했지만, 1만원을 넘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의료기관은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계산하면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 최저 일급은 8만 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209만 6270원(209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월급은 3만 5530원 오르게 된다.

여기에 고정연장(44시간) 비용 44만 1320원을 더하면 월지급액은 253만 7590원이 된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계산 방법>

(1)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평일 1시간×5일+토요일 5시간)×4.34주≒44시간

(2)임금계산
-209시간×1만 30원+44시간×1만 30원= 253만 7590원

내년도 병원·의원급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병원과 의원 유형은 지난 5월 31일 마감된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의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결렬 당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은 의원 1.9%, 병원 1.6%였다.

의원급 인상률은 1.9%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결렬 후 건정심 결정으로 정해졌던 환산지수는 모두 최종 인상률로 정해졌기 때문. 올해의 경우, 가입자 측이 환산지수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종 인상률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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